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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핫한수선화

한참핫한수선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남기고, 법률적인 상담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질문남깁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영어강사로 학원에서 일하고 있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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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7일 알바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8시간 근무 시작

2023년 1학기 휴학으로 4월달에 정규직 전환 제시 (복학하게 되면 미리 말만 해달라고 하셔서 계약 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없음)

2024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3년 11월쯤 복학 의사 밝힘 (2024년 1학기에 대한 복학)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을 알바로 고용하여 1월부터 인수인계 진행

2024년 2월부터 알바형태로 주 2일 (월, 금) 근무 ->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024년 6월 3일 같이 원장님 대리인으로 일하던 수학 선생님께서 원장님과의 갈등으로 2024년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6월 14일 퇴사통보받음.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을 인수하게 되어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하심)

2024년 6월 10일 5월달 월급이 잘못 책정되어 원장님께 확인 부탁 후 시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시정해주시겠다는 전화를 받음 (녹음 내용 없음)

같은 날 제주도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심.

이로인해 같이 사시던 할머니께서 혼자 제주도에 남게되셔서 급하게 제주도로 이동.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기에 가족 전체가 제주도를 왕행하게 됨.

이러한 사정으로 학원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근무일이 아닌 목요일에 대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힘.

2024년 6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이기에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부탁하심 (수학쌤과 보조쌤 증인)

2024년 6월 14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5월달에 기존 원장님에게 잘못 책정된 월급과 6월 근무일에 대한 월급 지급을 부탁

하루전에 퇴사통보를 밝힌 것은 무단퇴사이기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

또한, 학부모와 아이들 상담 후에 자금까지 근무시간을 기재한 것이 과대로 기재된 것이 있어 cctv확인 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

그러나 근무시간 책정은 본인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이셨던 수학선생님께서 기재해오셨으며, 본인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본원에서 확인 후 월급을 지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실질적인 인지가 되어있지 않았음

수학선생님께서 금요일은 30분 일찍 수업이 시작된 부분이 있어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동일하나 한번에 확인하시기 위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함.

또한,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으나 2024년 2월에 대한 내용과 같이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2024년 6월 13일 새로오신 원장선생님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항이 무단퇴사라는 언질을 해주시지 않으셨기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었음

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원장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해드렸으며, 근무시간은 원장님 본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cctv 확인 후 기존에 지급된 월급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심

그렇기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또한 작년에 쓴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파기로 책임을 물 것이라고 하신 상황 (계약서 파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증거는 없으나 해결되었기에 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던 것)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퇴사 원인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무단 퇴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