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상황과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내용
근무형태: 3.3% 원천징수, 고용보험 미가입
근무시간: 주4회 (고정된 요일), 하루 약 5.5시간
계약기간: 2024.7.1 ~ 2025.12.31 (1년 계약 후 연장)
퇴사 예정: 2025.10.31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사)
2. 문의 사항
퇴직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근무시간이 하루 5.5시간, 주 22시간 정도인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계산 방법 및 청구 절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용보험비를 180일치를 지금이라도 지불하는 방법이나. 등등
단기적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학원에 고용되어 1일 5.5시간 + 주 4일 강의를 하고 고정 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024.7.1 ~ 2025.10.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면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이 되더라도 이직사유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3%로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체불임금 진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용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소급 가입이 먼저입니다.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던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재산, 소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중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나 의료비 지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