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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상황과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내용

  • 근무형태: 3.3% 원천징수, 고용보험 미가입

  • 근무시간: 주4회 (고정된 요일), 하루 약 5.5시간

  • 계약기간: 2024.7.1 ~ 2025.12.31 (1년 계약 후 연장)

  • 퇴사 예정: 2025.10.31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사)

2. 문의 사항

  • 퇴직금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근무시간이 하루 5.5시간, 주 22시간 정도인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 발생한다면 계산 방법 및 청구 절차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고용보험비를 180일치를 지금이라도 지불하는 방법이나. 등등

    • 단기적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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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학원에 고용되어 1일 5.5시간 + 주 4일 강의를 하고 고정 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024.7.1 ~ 2025.10.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면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이 되더라도 이직사유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3%로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체불임금 진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용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소급 가입이 먼저입니다.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던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재산, 소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중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생활비나 의료비 지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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