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권리금 매매후 학원에서 생길수있는 최악의 상황
제가 4년전 권리금 *억을 주고 영어학원(3층 )과 수학학원 (2층)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전 원장부부가 (영어 남편) (수학 부인) 자신이 운영하는
4층 독서실 옆 안전상 학원 허가
조차 안나오는 간이 건물에 불법 교습소를 차려놓고 저희 학원
아이들을 빼내서 과외를 하다가 교육청에서 점검 나오니까 그때서야 교습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심지어 학원 매매한 후에도 학생 몇멍의 학원비를 3개월 (500 만원쯤) 계좌로 받고 가로채서 따져서 받아냈습니다.
그 2년후 전 원장부부가 4층 독서실을 그만두면서 제 지인이 4층에 국어 학원을 차리면서 4층 전기가 끊어져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뒤늦게 전원장부부가 영수학원 매매후에도 4층 독서실을 운영하는 동안내내 2층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갸요금을 1년치를 대충 계산해서 600 만원 정도를 받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끝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년동안 같은 지역에서 학원을 차리지 않겠다고
한 계약기간이 지나자 저희 학원 근처에 다시 영수학원과 독서실을 차리고 저희 학원 아이들
연락처로 독서실비를
싸게 해준다고 독서실 등록시키고
영수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몇명이 그학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지저분하게 싸우고 싶진 않은데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원비 횡령 했을때나 전기
도둑질했을때 절도죄로 경찰에 넘겼어야했나 후회가 듭니다.
조언해주실분 부탁드려요
지금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