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임대차계약시 신규 사업자이며 새로운 명의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4년이 지나 추가 연장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원 원장(개인사업자)이 다른 사람에 현재의 상태(각종 집기, 학원허가, 교육청 등록)로 그대로 모두 넘긴다고 합니다.

이 때 새로운 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보나요? 신규임대차계약으로 보나요? (10년 계약갱신권의 적용시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