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시 신규 사업자이며 새로운 명의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4년이 지나 추가 연장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원 원장(개인사업자)이 다른 사람에 현재의 상태(각종 집기, 학원허가, 교육청 등록)로 그대로 모두 넘긴다고 합니다.
이 때 새로운 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보나요? 신규임대차계약으로 보나요? (10년 계약갱신권의 적용시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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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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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차로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권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수 잇어요
2018년10월6일을 기준으로 그아휴애 채결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시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바뀌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셔야합니다.
학원의 허가나 교육청등록등은 부동산 임대차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연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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