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저는 임차인이고 교습소를 했는데 올해 내놨습니다
계약만료일이 8/31이고 이번주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넘기는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요
궁금한점은
1. 계약만료에 맞춰 나가는것이니 저는 중개수수료 안내는거죠?
2. 새 임차인이 8월부터 인테리어와 손볼곳을 본다며
자유롭게 출입을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죠?
3.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원래는 임대인이 주지만 새임차인에게 바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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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출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의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관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맞춰서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면 새 임차인이 본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