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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저는 임차인이고 교습소를 했는데 올해 내놨습니다

계약만료일이 8/31이고 이번주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넘기는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요

궁금한점은

1. 계약만료에 맞춰 나가는것이니 저는 중개수수료 안내는거죠?

2. 새 임차인이 8월부터 인테리어와 손볼곳을 본다며

자유롭게 출입을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죠?

3.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원래는 임대인이 주지만 새임차인에게 바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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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자유롭게 출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의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관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맞춰서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면 새 임차인이 본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