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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담주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처음 들어왔던대로 하고 나간다고 해서요

2년계약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저번 임차인이 장사하던 그대로 나가서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렌트프리와 첫날 임대료도 100만원 깎아주었습니다

담주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어

제가 원상복구 를 애기 하니

자기도 준공상태그대로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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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시설의 철거 등 문제로 임대료를 깍아주고 한달 렌트프리 등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준공상태로의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인도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설비에 대하여서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규정을 하였다면 임차인 임차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고 이전 임차인 부분까지 고려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