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인이 갑자기 중도 퇴거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건물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달을 끝으로 갑자기 중도 퇴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퇴거에 대해서 그냥 원상복구 조건만 적혀 있고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은 없는데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보증금을 내주는 수밖에 없나요?

그냥 줄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새 임차인 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 손해가 커서 한숨만 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부하고, 만기에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임차료 지급을 구하거나 적어도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