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7년 반정도 운영중인 점포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쓴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가게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대면할때마다 5월되면 나가라는 말을 자꾸 하길래 권리금 못받을 생각에 가뜩이나 화가나는데 자꾸 그래서 알아보니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주인이 사용한다해도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주인이 쓴다면 권리금을 못받는다 하구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