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배부****
2021. 11. 30. 15:07

안녕하세요 올해 7년 반정도 운영중인 점포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쓴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가게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대면할때마다 5월되면 나가라는 말을 자꾸 하길래 권리금 못받을 생각에 가뜩이나 화가나는데 자꾸 그래서 알아보니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주인이 사용한다해도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주인이 쓴다면 권리금을 못받는다 하구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말대로 그냥 나가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털털****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대해서 임대인이

1.신규임차인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행위

4.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단 임대차종료후3년이내 진행해야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1. 11. 30. 17: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이 무작정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 자신이 18개월 간 비영리를 위해서 이용을 한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1.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