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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삵83
빨간삵8323.12.18

상가를 내놓을때 권리금 못 받을까요?

2006년 계약시 (남편명의)

상가 계약시 주인분이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위해 가게명의를 제 명의로 작년에

주인분께 사정해서 명의 변경을 했어요.(계약서에는 계약사항 기재되지 안았어요)

가게가 안되서 임차금이 몇달 밀린상황입니다.( 보증금에 10분의1 정도 해당되요.)

작년에 리뉴얼하며 고치고 집기도 새로 장만한것이 있어요.

집주인분도 다른분이 들어오셔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적 욕심은 부동산에 인수할분을 찾아서 권리금으로 빚을 어느정도 갚고 나오고 싶은데..

이 경우 권리금은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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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권리금포기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된 경우, 이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고 있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