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 만료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다른 업종으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대중인데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 세입자는 5년간 식당을 했고 비어있는 상가에 권리금 없이 들어와 영업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커피숖을 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계약종료시 나갈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초기 시설비등을 이유로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