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위대한키위25
위대한키위2522.07.29
상가 묵시적갱신후 해지 시 임차료 문의

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올 초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에서 임차인측이 7.20.에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와 곧 만나 계약할 예정인데, 새 임차인은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시작일을 10.1.로 하기로 현 임차인과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임차인이 본인은 7월31일 영업을 종료하고 나갈 것이므로 8월,9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내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자기 아는 공인중개사가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요...

현임차인이 영업을 하든안하든 계약해지 효력은 새임차인과의 계약시작일인 10월1일자로 발생하므로 8,9월 임차료등은 현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지않나요? 영업안한다고 계약이 당장 해지되는것도 아니고,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도 안 지났고요.

현 임차인때문에 너무 큰 손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와 사정봐줄생각도 전혀 안듭니다...

전문가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7.20에 해제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상으로는 해지의 효력은 10.20에 발생합니다. 10월 1일에 계약이 시작하더라도 10월 1일 전까지는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8,9월달 임차료, 관리비를 지급하는게 당연합니다. 임차인한테 8,9월달 임차료 줘야한다고 대화를 해보시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통보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거나 이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임차인이 10월에 입주를 한다면 현 임차인은 10월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지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임대인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 공인중개사분이


    설명을 잘못 해주신 것 같네요


    혹여 어설프게 사용수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임차인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 10월까지는 엄연히


    계약의 효력이 있기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날로부터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7월20일에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10월20일이 해지되는것이고 직접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10월1일로 협의를 했으면 그때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등은 전 임차인이 지불해야합니다.

    그날로 정산해서 보증금 반환한다고 하셔도 무방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