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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3.20

상가임대차 퇴실,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차 퇴실,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한달전에 임차인이 퇴실의사 밝혔고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퇴실 의사를 밝혔던 현재의 임차인이 갑자기 권리금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퇴실의사를 밝혔었던 상황이라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그냥 계약 진행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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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나간다고 했다가 다음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권리금 조금 받고 싶어 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섣불리 계약했다가 기존 임차인이 안나가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다음 세입자에게는 잘 말해서 만기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하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양해 해준다면 특약에 '이전 세입자가 퇴거를 번복하고 만기때 안나갈경우 계약은 무효로한다' 정도의 특약을 넣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한 달 전에 임차인이 퇴실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실 의사를 밝힌 현재의 임차인이 갑자기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방해 금지 의무를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인이 방해금지 기간 내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정 갱신거절 사유: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법정 갱신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실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 상가 임대차법을 준수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인이 이미 계약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 의사를 밝혔던 현재의 임차인이 갑자기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의 협의: 먼저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에 퇴실 의사 밝히기 전에 권리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 권리금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에 권리금이 이미 합의되어 지불되었다면, 이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협의: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은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만약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의 임대법 및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