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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232
훌륭한게23223.05.21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건물주가 변경 됐는데 이럴 경우 새건물주와 재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1일에 상가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건물주가 변경되었다고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임대인은 새 건물주가 지인이라고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 특약사항 2번은 유효한 조항인가요? 현재 새 임대인의 정보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까요?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것 같은데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 2번도 양당사자가 확인하여 작성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