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뀐 뒤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군요.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서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날짜 도장)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니 지금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