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 기간 중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어도 새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새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만약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할텐데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 뒤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군요.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서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날짜 도장)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니 지금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계약의 효력은 갱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갱신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