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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박쥐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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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려서 재계약 시 최초 계약인가요 묵시적 계약인가요?

최초 계약 1년 후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연장되어 추가 1년 (총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를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이때, 새로 계약서를 쓰면 최초 계약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재계약 후 올린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묵시적 계약인건가요?

최초 계약 시 중도 퇴실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 중개료 부담을 하고

묵시적 계약 시 중도 퇴실하게 되면 3개월 월세만 부담하고 중개료는 부담하지 않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구두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도 퇴실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