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올려서 재계약 시 최초 계약인가요 묵시적 계약인가요?
최초 계약 1년 후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연장되어 추가 1년 (총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를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이때, 새로 계약서를 쓰면 최초 계약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재계약 후 올린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묵시적 계약인건가요?
최초 계약 시 중도 퇴실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 중개료 부담을 하고
묵시적 계약 시 중도 퇴실하게 되면 3개월 월세만 부담하고 중개료는 부담하지 않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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