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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곰203
젊은곰20323.05.23

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서를 통해 계약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음 계약을 새롭게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다른 추가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그냥 연장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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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구두 연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쌍방계약서라도 남기는것을 추천드리니다. (=중개사 없이라도)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두로 연장했을대, 이게 묵시적 갱신인지 상호 협의해서 갱신한건인지에 따라 ㄷ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계약서라는 의미를 넣으려고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간의 선택입니다.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갱신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구두로만 할수도 있고 문자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두분이서 협의하고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구두보다는 문자메시지 정도면 충분하고, 대출 연장등이 필요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만료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 및 계약해지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임대차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증액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 연장의사를 표시해도 되고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조건등의 변동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