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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 계약이 두 달 정도 남아서 갱신을 하고 싶은데 그냥 집주인에게 갱신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끝인 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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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계약의 변경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자로라도 먼저 보내신 후 회신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계약의 의사통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며,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자나 통화등을 통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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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새로운 조건등을 협의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새로 써도 되고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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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두달전까지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 기다려보시다 연락이 오면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없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되어서 계약서 작성다시 안하셔도 되고 만약연락이 오면 임대인께서 하자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갱신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은 임대차를 맺고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때 양쪽 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기존의 내용 그대로 연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이 내용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 6개월 이후 ~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서류 재작성 여부: 월세 전세계약 자동 연장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서류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월세나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새로 쓰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통 10만원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갱신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면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큰 변동이 없다면,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월세 계약 갱신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