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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다음달 만료인대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냐요?

질문 그대로 월세 계약이 다음달 만료인대 일년정도 더살려고 주인하고는 통화는 끝난 상태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햐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조건에 큰 변동이 없으면 굳이 다시 쓰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등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월세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증액된다면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2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안전성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나 임대료의 변동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되었으므로 재계약서를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년연장에 대한 협의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없이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두분이 서명날인 하시면 되고 보증금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예전 금액은 예전계약서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