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 전 임대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다시 쓰지 않더라도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동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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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 승계는 계약 만기까지 됩니다
만기시 재계약서 쓰셔도 되고 중간에 바뀐 임대인과 다시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주 주택이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는 받아 놓으세요.
계약만료시 퇴거하려고 해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방법이 없어 퇴거도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 등을 하는 경우기존 임대차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는임차인인 경우 매매시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임대차는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후에 재계약협의를 하여 재계약을 협의하셨다면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세입자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