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 등을 하는 경우기존 임대차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임대차는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후에 재계약협의를 하여 재계약을 협의하셨다면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세입자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