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바뀐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한다면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조건을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조건을 변경하자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거 법령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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