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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주의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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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소유자)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중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갱신한다면 그 때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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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