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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인기많은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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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상속받아 임차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임대인이 바뀔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받게되면 권리의무 상속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승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승계는 주임법, 임차인 승계는 민법상 상속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처리 등을 위해서 작성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만 변경해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