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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멋돼지126
하얀멋돼지12623.07.20

건물 계약기간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현재 상가에 계약 기간이 24년 12월까지 되어있는상태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싶다고 건물주A에게 말씀드렸고,

건물주A는

새로운 임대인C과 계약을 채결하고 현재 8월부터 새로운 임대인C이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임대인C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8월이되기전)

그 경우, 그 전 계약자인 저와의 계약은 해지되는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4년 12월까지

건물주A 임대인B 계약을 유지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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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조건부 합의해지를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다음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조건 성취로 보기 어렵기에 기존임차인(질문자)의 임대차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전까지는 현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했다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종료했다면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녹취자료, 계약종료 합의문 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세입자의 계약취소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임대차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