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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4.09
Q.
근무중 음주로 근로계약 중간해지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원칙대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결재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그럼 근무중 술을 먹겠다고 하네요근로계약의 중간 해지사유에 " 음주후 출근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였을 경우" 가 있어서 이걸 노리는것 같은데 ㅠㅠㅠㅠ이분 만약 근무중 음주로 근로계약 중간 해지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