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음주로 근로계약 중간해지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원칙대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결재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근무중 술을 먹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의 중간 해지사유에
" 음주후 출근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였을 경우"
가 있어서 이걸 노리는것 같은데 ㅠㅠㅠㅠ
이분 만약 근무중 음주로 근로계약 중간 해지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음주후 출근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된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사유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기 위해 음주를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2601)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기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를 유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인정 여부에 있어 확인자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