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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세무
24.06.09
Q.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청약저축 2006년도부터 넣고 있고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대원이신 70세 어머니가 59m2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데 이 경우 주택청약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