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청약저축 2006년도부터 넣고 있고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대원이신 70세 어머니가 59m2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데
이 경우 주택청약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모님과 반드시 별도세대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