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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진귀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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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4.29
    Q. 3일 정도 전직장 근무일과 새직장 근무일 중복이직을 하려는데, 새직장 첫 출근일이 전직장 근무일 364일하고 겹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 보상이 나오는 366일을 채우면서도 새직장 출근에는 지장 없게 이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새직장은 근무일 조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직장이 언제쯤 알게될까요? 알게 되었을 때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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