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된 거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 퇴사일로 맞게 조정됩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지만 이중가입을 했더고하여 새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채용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당연히 징계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이기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연차처리하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