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도 전직장 근무일과 새직장 근무일 중복
이직을 하려는데, 새직장 첫 출근일이 전직장 근무일 364일하고 겹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 보상이 나오는 366일을 채우면서도 새직장 출근에는 지장 없게 이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새직장은 근무일 조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직장이 언제쯤 알게될까요? 알게 되었을 때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된 거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 퇴사일로 맞게 조정됩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지만 이중가입을 했더고하여 새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채용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당연히 징계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이기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연차처리하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해 근무 없이 재직 처리하고, 동시에 새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고용보험상 이중가입(겹치는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중복 가입이 조회되며, 새 직장은 취득신고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중가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전직장은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을 늦춘 것이고, 실제 출근은 없었다는 점에서 근무 겹침이 아닌 고용보험상의 겹침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소득이 높은 쪽에 가입됩니다. 현직장에서 알게되면 양해를 구하는 것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