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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1.29
조기취업기간중 이직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중복 된다면??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를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번 달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다른 곳으로 이직 할려고 하는데 입사 처리가 바로 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전회사에 년차 처리로 몇일 퇴사 미루고 1일부터 근무하면 고용 보험 기간 중복 되는데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한 후,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상실일에 취득일로 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보험관계가 1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기간이 중복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되고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