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이 고소취하까지 한달동안 기달려줄까요?제 남친이야기 입니다남친이 19년도에 어떤사람에 의해 명의도용으로 강제로 렌탈과 대출사기 핸드폰개통등 으로 돈을 뺏겼습니다.그러다 21년도에 렌탈회사에서 렌탈비를 안내서 남자친구를 사기로 고소 하였고 남친은 명의도용이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경찰은 듣지도 않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사실을 몰랐고 23년도에 렌탈사기 재판불출석으로 구속영장받고 교도소에서 3주있다가 렌탈회사랑 120만원에 합의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25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저번주 일요일에 경찰이 전화와서 19년도 에어컨렌탈로 고소가 들어왔다하였고에어컨 어디있냐고 물어봐서 명의도용이여서 어디에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피해금액은 전액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월요일에 렌탈회사랑 통화하고 2달 나눠서 입금하기로 이야기는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번달 말까지 한달을 기달려줄지 모른다고 합니다아직 조사받으러 오라고는 안했는데 조사받으러가 가게되겠죠?혹시 구속될까요?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원금은 250만원이고연체이자, 법비용해서 370만원 내야합니다렌탈회사에서는 이번달말에 300만원 입금하면 고소취하하겠다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기달려줄까요?안기달려준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 나쁜놈 때문에 빚만 8천만원인데 10원 한장 써보지도 못한돈을 증거가 없어서 전부 갚아야합니다 억울하지만 남친이 바보같이 당한거라 어쩔수없다보니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