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조건 1. 전세빌라 6년 거주2.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비용 발생보일러 수전 교체빌라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발생(각 세대 1/N로 지출)장기수선비3.보일러 수전 교체 등 수리비용 발생으로 인해 집주인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4.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이사를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 받음5.최근 다른번호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옴.위 경우에 수리비용을 돌려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개인소송 하는 방법도 궁금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