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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연성있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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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

조건
1. 전세빌라 6년 거주
2.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비용 발생

  • 보일러 수전 교체

  • 빌라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발생(각 세대 1/N로 지출)

  • 장기수선비

3.보일러 수전 교체 등 수리비용 발생으로 인해 집주인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4.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이사를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 받음

5.최근 다른번호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옴.

위 경우에 수리비용을 돌려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소송 하는 방법도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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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하신 부분들로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신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 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충분히 개인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