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
조건
1. 전세빌라 6년 거주
2.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비용 발생
보일러 수전 교체
빌라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발생(각 세대 1/N로 지출)
장기수선비
3.보일러 수전 교체 등 수리비용 발생으로 인해 집주인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4.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이사를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 받음
5.최근 다른번호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옴.
위 경우에 수리비용을 돌려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소송 하는 방법도 궁금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