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악재와 목표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늘유연성있는목살
늘유연성있는목살

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

조건
1. 전세빌라 6년 거주
2.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비용 발생

  • 보일러 수전 교체

  • 빌라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발생(각 세대 1/N로 지출)

  • 장기수선비

3.보일러 수전 교체 등 수리비용 발생으로 인해 집주인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4.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이사를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 받음

5.최근 다른번호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옴.

위 경우에 수리비용을 돌려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소송 하는 방법도 궁금하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하신 부분들로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신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 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충분히 개인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