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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저빌93
알뜰한저빌9324.02.27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도배장판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송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만료후 허거(보증공사)

에서 보증금 지급받고 장기수선충당금 4년치를 전세입자포함6년거주


도배 장판 도색내부오염 수리비 총3백8십에서충담금1백4십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2백5십송금 하지않으면 민사로 소송하겠다고 하는데(사진 첨부) 제 생각은 저기 답장한 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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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내용증명으로 보게 된다면 소송전에 의사통지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지만, 해당 훼손이나 정도에 따라서 인정여부는 정확히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이 있기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 인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하자 각각 그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도 알수 없는 부분이고, 수리한 내역서등도 청구하지 않았기에 협의를 우선하는 원상복구에서 일단은 제시한 금액 전액 인정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해당 문자는 압박 목적이 강한만큼 협의를 시도는 하되 너무 끌려다닐 필요까지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