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 등은 부담하지만,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수리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는데, 위의 환풍기 교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등 해당 부분이 단순한 소모품 교체인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