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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반딧불135
안녕하세요.
보일러도 고장나서 이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셨는데요.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각방에 온도 조절 장치인 (싱크대아래쪽)분배기 쪽 부품이 고장나서 작은방쪽에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수리를 했어요(비용 9만원).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했더니 소모품이나 자기네는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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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온도 조절 장치가 소모품인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장치가 교체가 용이한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내구 연한이 긴 장비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닌 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리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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