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 수리로 인한 워시타워 이동,재설치 비용부담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한쪽방만 난방이 안된다 해서 수리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워시타워가 보일러 밸브를 막고 있어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이동과 재설치 비용이 20여만원이 들고 보일러 수리비용이 수십만원인데 임차인은 이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보일러 수리 비용 전액과 워시타워는 임차인의 선택에 의한 특수한 개인가전으로 생각되어 이동,재설치비를 반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이동,재설치 비용까지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또 제가 제안한 반액부담도 채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일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그 수리를 위해서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이동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 비용 역시 수리를 위해 수반되는비용이므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