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보일러 수리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문제
전세 세입자인데 보일러 고장이라 수리를 맡기려는데
그 앞 워시타워가 가리고 있어 그걸 이전설치 해야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는 그 비용을 세입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집 소개시 집주인분도 기존에 그 위치에 워시타워를 사용중이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