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부담 문제
아파트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인데
(산지 4개월 됨)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수리를 봐야하는데
워시타워가 그 앞에 있어 그 이전설치비용이 따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집 처음 소개할때도 집주인분이 그 곳에 똑같이 워시타워 설치해놓고 있었고, 직접 여기 두면 된다고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 보일러 수리를 위한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일러는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에 속하므로, 보일러 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세입자의 가전 이동이 요구되는 경우라도 그 이전·재설치 비용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차 체결 당시 동일 위치에 설치된 상태를 기준으로 안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기능 유지 의무를 지며, 보일러는 필수 설비로 평가됩니다. 세입자가 통상적 사용 범위 내에서 가전을 배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세입자 귀책이 존재해야 하나, 안내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귀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위한 이전·재설치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시 안내 내용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시에는 설치 경위와 통상적 사용 범위 입증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비용 전가를 고집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과 무관하다는 점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수리를 위해서 그 이전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선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그 수선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한 부분 역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