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보일러 교체 공사와 관련해 비용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월세 100만 원이며, 보일러 성능 문제로 샤워가 어려울 정도의 미지근한 온수만 공급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하자를 알렸고, 임대인은 보일러 전면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일러실 앞에 설치된 세탁기를 이동·재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설치된 위치 한 곳뿐이며, 세탁기는 통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설치 위치를 선택하거나 변경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세탁기는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고
세입자가 불편하다고 교체를 요청했으므로
세탁기 이동 및 재설치 비용(약 25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반면 저는
세탁기 이동은 임대 목적물인 보일러 수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치이고
세입자의 귀책 사유나 임의 변경이 아닌 만큼
보일러 교체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물이 나오기는 하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아니며, 월세 감액 사유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위생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온수 공급 상태였습니다.
질문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의 하자인지와는 별개로 하자로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선을 위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며, 생활의 불편에 따라 월세 감액도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일러 교체를 위한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위생적 생활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한 차임 감액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 사안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과합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하자라면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선을 위해 기존에 정상 설치·사용 중이던 세탁기를 이동해야 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임의 설치나 귀책이 아니라 수선에 따른 부수조치이므로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차임 감액 및 하자 판단
“물이 나오기는 한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 주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온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샤워 등 기본 위생이 곤란했다면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하자가 존재하고 임차인이 지체 없이 통지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절차
보일러 수선비, 부대비용 부담, 차임 감액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진, 수리 내역, 통지 기록을 정리해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