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오래된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사용하다 고장낸 것이니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자체가 오래된 제품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 고장이라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소모품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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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비 부담을 두고 집주인과 다투고 계시는군요. 임차인의 과실 없는 노후 고장이라면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품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고장을 노후 탓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실제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급히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그 필요비(집을 보존하는 데 든 비용)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고장 원인 소견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