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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박각시58
날렵한박각시5822.09.12

월세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교체?

보증금에 월세에 살고있는데 갑작스런 보일러고장으로인해서 수리불가능 교체해야된다는데 집주인한테 말하니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세집 제부주의도 아니고 오래되서 고장난거 같은데 원래 집주인이 전부 부담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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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반반부담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며 집의 구성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선을 해야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