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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1.09

보일러 고장시 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 부담하나요?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연식이 좀 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일러 경고등 같은게 떠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수리를 불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집주인이 알아서 할줄 알았는데 저보고 부르라고 하는 거면 수리비도 저보고 내라는 걸까요? 원래 보일러 고장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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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지기입니다. 보통 오래되서 고장난 경우는 집주인이 고처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면서 실수나 고의로 부순건 세입자가 하는게 맞지만 이런경우는 보통 집주인이 고처주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늦잠자는낙타95입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