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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25

보일러 수리비는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A/S를 불러 수리하였고 수리비는 18만원을 지불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 세입자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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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에게 보수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필요비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전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셨어야 비용을 받기 수월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 파손하지 않는 이상 사용상 과실로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s기사분에서 고장원인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 부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고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 임차인 부담
    2. 상기 1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 등으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