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편견없는억만장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당이득금 관련 소유권 취득 이전 인정 가능성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4가소 부당이득금 사건 관련 문의민사소송중입니다. 소가 750만원[사실관계] 8세대 빌라 중 402호가 2019년 10월 7일 이사 온 이후 이삿짐과 각종 쓰레기, 개인물품을 공용주차장에 무단적치하고 있어서 2024년 7월 1일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년 5개월간 무단점유적치 중101호 임차권등기 (비거주)102호 무단점유적치 방조 (다른 곳에 무담점유적치중)201호 무단점유적치 동의 (2대의 주차 공간 이용중)202호 무단점유적치 동의 (2대의 주차 공간 이용중)301호 무단점유적치 동의 (402호 무단점유 공간에 장롱 적치, 공동 부당행위자)302호 원고401호 임차권등기 (단기거주)402호 피고[피고 답변서]피고가 이사왔을 당시 전체 세대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피고의 무단점유에 이의제기한 자가 없다. 유일하게 원고만 무단점유의 방해배제청구에 기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자신의 무단점유기간과 부당이득은 인정하나 원고의 2024년 7월 1일 이후의 부당이득만 인정한다.[원고 준비서면 제출 전 주장 요지]1. 전체 세대 서로가 동의한다고 부당행위 조각 사유 아님.2. 동의, 방조세대 모두 피고의 행위에 동의하고 자신들도 다른 부당행위를 하는 중3. 유일하게 공용부문 보존행위를 하는 자가 원고임4. 공익적 목적으로 현재 [주차장 개인창고] 사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5.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장 바닥면과 주차장 벽의 파손 및 페인트 시공에 따른 불법손해배상 책임6. 등기일 순이 군대의 입대일인것처럼 오래 산 사람이 병장처럼 행동하며 기득권을 주장함현재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써준 세대는 없고 심지어 302호 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의 누수를 속이고 판매하여 전 소유자와도 법정분쟁중이어서(광주시법원 2025가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채권) 양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원고의 소유권 이전 부당이득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2024년 7월 1일(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만 부당이득금 반환이 가능할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거실 욕실 천장 오수 배관 누수 관련 문의입니다.2024년 8월 22일 입주하였습니다. 빌라이고요. 매매입니다. 2024년 9월 29일(일) 누수를 발견하였고요. 매도인이 누수가 2021년 3월 6일 부터 있었는데그 동안 제대로 공사도 안하고 매번 임시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매도인과 중개인은 누수 사실을 숨기고 빌라를 매도하였고요. 윗집 세대가 거실 욕실 바닥 방수층 공사는 하였으나 저희집 천장에 오수배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배관 공사 업체에 문의하니 가격이 300만원부터 1,000만원 넘게 다양하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윗집 세대가 정말 10원 한장 돈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DB손해보험에 일배책 접수는 했으나 오수배관은 윗집 자산이라 보상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저희 집 피해는 오수로 인한 악취와 오염으로 SMC천장 교체, 청소입니다. 이 비용은 대략 120만원 정도면해결이 되고요. 문제는 오수배관을 윗집 아저씨가 건드려서 구배(각도)도 안 맞고 천장 콘크리트 슬라브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사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승소시 청구 가능한 소송가액 등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