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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편견없는억만장자

영원히편견없는억만장자

부당이득금 관련 소유권 취득 이전 인정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4가소 부당이득금 사건 관련 문의

민사소송중입니다. 소가 750만원

[사실관계] 8세대 빌라 중 402호가 2019년 10월 7일 이사 온 이후 이삿짐과 각종 쓰레기, 개인물품을 공용주차장에 무단적치하고 있어서 2024년 7월 1일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년 5개월간 무단점유적치 중

101호 임차권등기 (비거주)

102호 무단점유적치 방조 (다른 곳에 무담점유적치중)

201호 무단점유적치 동의 (2대의 주차 공간 이용중)

202호 무단점유적치 동의 (2대의 주차 공간 이용중)

301호 무단점유적치 동의 (402호 무단점유 공간에 장롱 적치, 공동 부당행위자)

302호 원고

401호 임차권등기 (단기거주)

402호 피고

[피고 답변서]

피고가 이사왔을 당시 전체 세대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피고의 무단점유에 이의제기한 자가 없다. 유일하게 원고만 무단점유의 방해배제청구에 기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자신의 무단점유기간과 부당이득은 인정하나 원고의 2024년 7월 1일 이후의 부당이득만 인정한다.

[원고 준비서면 제출 전 주장 요지]

1. 전체 세대 서로가 동의한다고 부당행위 조각 사유 아님.

2. 동의, 방조세대 모두 피고의 행위에 동의하고 자신들도 다른 부당행위를 하는 중

3. 유일하게 공용부문 보존행위를 하는 자가 원고임

4. 공익적 목적으로 현재 [주차장 개인창고] 사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5.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장 바닥면과 주차장 벽의 파손 및 페인트 시공에 따른 불법손해배상 책임

6. 등기일 순이 군대의 입대일인것처럼 오래 산 사람이 병장처럼 행동하며 기득권을 주장함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써준 세대는 없고 심지어 302호 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의 누수를 속이고 판매하여 전 소유자와도 법정분쟁중이어서(광주시법원 2025가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채권) 양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원고의 소유권 이전 부당이득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2024년 7월 1일(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만 부당이득금 반환이 가능할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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