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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유망한할미꽃

제법유망한할미꽃

거짓으로 속이고 무단으로 입주한사항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소송 유형 : 사기

소송 가액 : 5,450,000원(보증금 잔금 5,000,000 월 차임) 450,000원

보증금 총 1천만원 중 500만원만 입금 된 상태이고 월세는 지속 미납중입니다.

​저는 임대자입니다.

▷ 지난번 질문과 같이 보증금 잔금 미지급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 전자소송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월세를 내놓았고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월 차임(선불) 입금이 안되면 입주가 불허하고 비밀번호고 알려드릴수 없다. 라고 통보했고 계약서에도 월 차임 선불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대리인을 속여 입금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비밀번호를 받아 무단으로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통화시에도 고의적으로 월세를 안주려고 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상담결과 상담관은 사기로 볼수는 있는데 그건 상담하신 경찰분 생각이고 고소장 접수되어 담당경찰분 생각과 법원은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1. 이럴때 위에 거짓으로 인한 무단입주와 고의 월세미납 등의 사유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3. 고소장 접수시 대략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명확하게 선입금이 되어서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선입금이 되었다고 속여 입주허용이라는 처분을 하도록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기망행위(선입금했다), 이로 인한 처분행위(입주허용), 양자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바앟빈다. 기망으로 비밀번호를 받아 출입하고 미납하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