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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늉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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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건 법률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마친 상태이며 보증금 4700원 중 최우선 변제금액 2800 제외 후 남는금액 1900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데 기존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로 지급명령 신청했지만 폐문 부재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데 법률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진행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을 진행(소 제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절차가 없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