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경매건 법률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마친 상태이며 보증금 4700원 중 최우선 변제금액 2800 제외 후 남는금액 1900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데 기존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로 지급명령 신청했지만 폐문 부재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데 법률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진행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을 진행(소 제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절차가 없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