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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기분좋은야크
무조건기분좋은야크5일 전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했고 소송은 너무 오래걸려 지급명령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진작에 연락두절되었고 등기 보낼때마다 폐문인데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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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와도 송달이 안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지급명령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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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문부재가 계속된다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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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 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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