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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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ㆍ만기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급명령 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ㆍ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중입니다ㆍ지급명령은 평균적으로 몇일정도면 판결될까요 ?

지급명령이 되면 통장 압류를 할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결정까지 1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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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결정문은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2~3주 내 명령이 발부되며,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